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화물운송의 인수들 거절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약관 및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한 때
나. 운송에 적합한 설비가 없을 때
다. 법령,풍습,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 있을 때
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사유가 있을 때
마. 현금,유가증권,귀금속,예금통장,신용카드 인강 등 귀중품
바. 위험품,물결한물품,동식물,미술품,골동품 등 특수한 관리를 요하는물건
위탁자는 화물의 성질, 중량, 용적,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하며, 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할경우사업자는 필요한포장을 요청하거나 인수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 다만, 위탁자의 부담으로 사업자가 필요한 포장을 행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는 화물이 위험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들 끼칠 염려가 있는 것임을 운송중 알았을 때에는 자기 책임하에 화물을 내리거나 기타운송상 손해들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할수 있으며 이 처분에 요하는 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입니다.
사업자는 이사화물 인도를 완료하였을 때 계약서에 의한 운임 등을 수수하되 실제로 지출한 운임등의 합계액이 적거나 많은 경우 등, 산출기초에 변화가 생긴 때에 한하여 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가. 위탁자는 사업자에게 이사일 전일까지 해약 통지했을 때 계약서 기재 금액의 10%, 이사일 당일에 해약 동지했을 때에는 기재금의 20%를 각각 해약 수수료로 배상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사업자는 위탁자에게 이사일 2일 전에 해약 통지 했을 때 계약금 환불 및 계약서 기재금액의 20%, 이사일 1일전은 계약금 환불 및 계약서 기재금액의 40%, 이사일 당일은 계약금 환불 및 계약서 기재금의 60%를 각각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화물 취급간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와 사업자 상호간 직접 처리하여야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경우에는 피해보상이행 보증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