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에프앤가이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fnguide.com)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에프앤가이드의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와 회원간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www.fnguide.com)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fnguide.com)에 접속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 원: 회사와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이용 승낙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이하 “개인회원”)또는 법인(이하 “법인회원”)을 말합니다.
4. 아이디: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여 회사에 등록된 문자나 숫자 혹은 그 조합을 말합니다 (이하 "ID").
5. 비밀번호: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 및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선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운영자: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7. 이용요금: 회원이 회사의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납입하여야 할 요금(정보이용료)을 말합니다.
8. 해지: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9.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① 본 약관은, 회사가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e-mail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이를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회사는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와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한 경우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⑤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약관 변경의 효력발생 이후 계속적인 서비스이용은 회원이 약관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⑥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 장 총 칙
제 4 조 【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증권투자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서비스
2. 금융자문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
3. 투자자문 서비스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서비스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공지합니다.
1. 회원ID가 회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회사 소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이 거절 또는 유보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이용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용을 신청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